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및 실업급여
- 근로소득
- 2022. 8. 14. 11:10
직장인 및 회사원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 있다. 나이가 들어서 또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고를 당하거나 구조조정시 회사에서 짤리게 된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 많은 직장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괜찮은 회사들은 그래도 권고사직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사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권고사직 위로금이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기준 및 세금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시 1개월 ~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그나마 관련이 있는 내용은 바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해고예고수당이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장님)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1달 정도의 월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조항 때문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앞에서 봤듯 1개월 ~ 3개월 월급 및 급여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될까?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 및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금계산법이 근로소득과는 다르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권고사직 위로급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많이 냈다면 회사에 문의를 따로 해봐야 할 것이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권고사직 실업급여
직장인 및 회사원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떄문에 아래의 사유 및 조건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장기간 임금체불 및 휴업 등으로 퇴사한 경우
* 폐업 및 구조조정이 확실한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를 당하는 경우
* 회사의 강요로 인하 명퇴 및 희망퇴직 사유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래의 내용 및 조건을 충족해야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정리해보자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 및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상 + 재취업을 활동을 했다면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바꿀 수 없다면 위로금 및 실업급여라도 잘 챙겨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교사 월급 호봉 및 임용 (0) | 2022.08.14 |
---|---|
놀이치료사 자격증 연봉 월급 (0) | 2022.08.14 |
경매사 연봉 월급 하는일 (0) | 2022.08.06 |
세브란스 간호사 연봉 초봉 (0) | 2022.08.06 |
수간호사 연봉 초봉 되는법 (0) | 2022.08.06 |